1. 지급명령이란?
지급명령은 돈이나 물건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.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.
2. 신청 자격
채권자: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또는 회사)
채무자: 돈을 갚아야 할 사람(또는 회사)
3. 지급명령 신청 절차
① 관할 법원 확인
-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.
- 예: 채무자가 서울 거주 → 서울중앙지방법원
② 필요한 서류 준비
- 지급명령신청서 (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제공)
- 청구원인 설명서 (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)
- 증거자료 (계약서, 송금내역, 문자/카톡 내용 등)
③ 법원에 신청
-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 통해 신청 가능
-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필요
④ 법원의 지급명령 발부
- 서류 심사 후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부하고 채무자에게 송달
⑤ 채무자의 반응
- 2주 내에 이의 제기 없으면 → 확정됨
- 이의 제기 시 → 보통 소송절차로 전환됨
4. 비용
- 인지대: 청구금액에 따라 다름 (예: 100만 원 청구 시 약 2천~3천 원)
- 송달료: 당사자 수에 따라 결정 (보통 1만 원 내외)
[지급명령신청서 예시]
[사건번호] 2025가소지급명령00001
[법원명] 서울중앙지방법원
【신청인(채권자)】
성명: 홍길동
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연락처: 010-1234-5678
【상대방(채무자)】
성명: 김철수
주소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
연락처: 010-8765-4321
【청구금액】
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12.1부터 지급명령 확정일까지 연 5%의 지연이자
【청구취지】
채무자는 신청인에게 위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.
【청구원인】
신청인은 2024.12.1. 채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 1,000,000원을 송금하였으나, 채무자는 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.
【첨부서류】
1. 지급명령신청서 1부
2. 계좌이체 내역 (이체일자 및 금액 확인용)
3. 문자 메시지 캡처본 (채무가 존재함을 입증)
4.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영수증
2025. 4. 9.
신청인: 홍길동 (서명 또는 도장)
이 양식은 법원 양식에 맞춰 간단히 정리한 예시예요.
원본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고,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.
이름 + 전화번호만 알 때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?
항목 가능 여부 설명
이름만 | ❌ 불가능 | 동명이인이 많고, 신원 확인 불가 |
이름 + 전화번호만 | ❌ 거의 불가능 | 법원은 전화번호로 송달하거나 주소 조회를 하지 못함 |
이름 + 주민번호 | ✅ 가능 | 주소 조회 신청 가능 |
이름 + 주소 | ✅ 가능 | 바로 지급명령 가능 |
전화번호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주소를 조회할 수 있나요?
→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- 전화번호는 행정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, 주민등록지나 주소 조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정보보호법상 이름+전화번호만으로는 주소 조회 요청이 불가합니다.
어떻게 해야 하나요?
1. 다른 경로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알아내기
- 채무자가 돈을 받을 때 썼던 계좌 입금증, 계약서, 문자, 카카오톡에 주소 정보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.
-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,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확인 가능
2. 못 찾을 경우: 내용증명 우선 발송
- 지급명령이 어려울 경우, 먼저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냅니다.
- 이때 “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”는 내용 포함
- 혹시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반응하면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.
대안
방법 설명
🔍 주소 확보 후 지급명령 | 주소 확보되면 바로 신청 가능 |
📬 내용증명 보내 반응 유도 | 연락처로 주소 요청 or 법적 조치 경고 |
⚖️ 민사소송(주소 파악 전 제한) | 역시 주소 없이 불가. 주소 파악이 선행되어야 |
필요하시면:
- 내용증명 예시문
- 지급명령 신청용 주소보정 양식 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.
혹시 상대방이 개인인지, 사업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러면 주소 확인 가능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.
1. 주소를 모를 때 취할 수 있는 방법
① 주민등록지 주소를 확인
- 채무자의 주민등록지 주소를 알 수 있다면 해당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.
-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주소 보정명령 또는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.
② 주소 조회 신청 (법원을 통한)
- 주민등록번호 또는 정확한 인적사항이 있으면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 신청 가능
- 보통은 "주소보정명령"이 내려지면, 채권자가 주소보정신청서를 내고 주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, 주소지 조회가 허용되는 사유인지(채권 추심 등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③ 송달불능이 되면?
-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
- 이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며, 보통은 주소를 다시 확인해서 정정 후 재신청해야 해요
현실적인 팁
- 채무자의 카톡, 문자, 통장 입금 시 받은 정보, 명함 등을 통해 주소나 단서가 없나 확인
-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소 확인 가능
필요하면 주소보정신청서 양식도 드릴 수 있어요. 상대방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려주시면, 어떤 방법이 가능할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게요.
좋아요! "지급명령 진행 절차"를 단계별로 쫙 정리해 드릴게요.
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돈 받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에요.
지급명령 진행 절차 요약
1단계. 지급명령 신청
-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제출
- 제출 방법: 직접 방문 / 등기우편 /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
- 필요 서류:
- 지급명령신청서
- 청구원인 설명서 (돈 받을 사유 설명)
- 증거자료 (계약서, 입금 내역, 문자/카톡 캡처 등)
- 인지대 + 송달료 납부
2단계. 법원이 지급명령 발부
-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 송달
-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음
3단계. 채무자의 반응
이의 없음
- 14일 내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
- → 판결문처럼 강제집행(압류 등) 가능해짐
이의 제기
- 채무자가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전환
- 이 경우는 소송으로 계속 진행됨
4단계.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
- 지급명령이 확정되면, 법원에서 “확정증명서” 발급 가능
- 이걸 가지고 은행 계좌, 월급, 부동산 등에 압류 신청 가능
지급명령 절차 타임라인 예시
단계 소요 시간 내용
신청 접수 | 1일 | 신청서 제출 |
법원 발부 | 3~7일 | 서류 심사 후 지급명령 발부 |
채무자 송달 | 5~10일 | 등기로 송달됨 |
이의 기간 | 14일 |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 |
강제집행 가능 | 이후 | 확정증명서 발급 → 압류 등 |
상황 1: 신청인이 법원에 보낸 신청서가 반송된 경우
즉,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 법원에서 수령하지 못하고 반송된 경우
원인 예시
- 주소 오류
- 수신인(법원) 미기재 또는 수신부서 누락
- 등기비 부족 등
대처 방법
- 주소 및 수신부서 확인 후 다시 발송
- 예: "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과 지급명령 담당자 앞"
- 등기 발송 전, 법원 민원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수신 주소 확인
- 전자신청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 (https://www.iros.go.kr)
상황 2: 법원이 발송한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반송된 경우
즉, 지급명령 신청은 접수되었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실패한 경우
이럴 경우엔?
- 지급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
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
주요 반송 사유
- 주소 불명
- 수취인 불명 또는 부재
- 이사 등으로 인해 수취 거부 혹은 무응답
대처 방법
- **법원에서 보정명령(주소 보정 요청)**이 내려옴
- 채권자는 주소보정신청서를 제출
-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주소 조회 요청 가능
- 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가능
핵심 요약
반송 주체 원인 해결 방법
신청인 → 법원 | 주소 오류, 수신자 불명 | 주소 재확인 후 재등기 또는 전자신청 |
법원 → 채무자 | 주소 불명, 수취인 없음 | 주소보정 신청,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조회 신청 가능 |
필요하시면 주소보정신청서 양식, 사유서 예시 등도 드릴 수 있어요.
혹시 지금 어떤 상황에서 등기가 반송되셨는지 조금 더 알려주시면, 그 상황에 맞춰 정확히 도와드릴게요!